1인 세무사 사회보험 EDI 업무 계속 가능
2025.12.26
KT사회보험 EDI 서비스가 연말 종료되면서 1인 세무사 사무소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 중단 우려가 제기됐으나 한국세무사회가 해결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회와 협의해 1인 세무사도 직접 사회보험 ED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연금은 1인 업무대행기관번호 신청을 통해 즉시 이용 가능해졌고 건강보험은 내년 3월부터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청년·고령 1인 세무사의 업무 공백이 해소되고 영세 사업주의 사회보험 행정 지원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