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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EDI 전자문서교환 신고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2026.03.2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만 EDI 가입이 가능해 실제 업무를 대행하는 1인 기관들이 이용에 제약을 겪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사업장 가입 절차 없이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신고·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이나 지연이 줄어들고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민원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 행정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 중심의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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